2002.04.09 12:31

안녕하세요 김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결혼하시기 됨을 축하드리며. 재미있는 결혼생활을 기대합니다.

1. 귀하의 경우, 결혼일 이전에 이직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회사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 가호에 해당하여 실여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의할 점은 , 위 노동부 고시 제12항은 원칙적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결과"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명백히 예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혼에 의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결혼일과 퇴직일의 간격을 감안하여 결혼일 이전 30일이내에서 퇴직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결혼일 이전 30일이상의 기간전에 퇴직한다면, 그러한 퇴직이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퇴직(=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자발적 이직)'이라고 볼 개연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결혼 예정일이 5월 26일이고 퇴직예정일이 4월 15일이라면,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다소 어려워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예정일을 조정하기가 만만치 않으면 퇴직예정일이라도 조정하여 양자의 날짜의 간격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봄이 타당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귀하의 주소지도 결혼예정일 이전에 미리 속초쪽으로 옮겨 놓는 것(전입신고)도 중요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내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으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680, 2000.8.16)

<사례2>"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전이라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내부 자료 : 인트라넷, 2000.2.11)


2. 아울러 퇴직직전후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ㅣ이직이 아닌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출퇴근불가능"이라는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전월세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청첩장이나 예식장 사용계약서 등을 한부씩 카피하여 회사측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사측에서 그렇게 이직사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출퇴근불가능'을 회사가 입증할 수있는냐고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러한 입증서류를 미리 보관하면 회사담당자와 고용안정센터간에 업무처리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약6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야간대학다닐때 아르바이트 할때빼고 고용보험을
> 꾸준히 납부했는데요 올5월에 결혼을 한답니다..
> 저는 서울에 있고 남편 될사람이 지방(속초)에 있는관계로 지금있는 회사에서
> 퇴사를 해야하는데 속초에서 직업을 구할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 알고싶습니다..
> 퇴사일은 4월15일이구여 결혼예정일은 5월26일 입니다.
> 사례글을 보니 해당되는경우와 안되는경우가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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