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1:37
안녕하세요 백승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업수행을 위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곳】을 참조하여 귀하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소개한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승철 wrote:
> 3개월째 실업자로 있습니다. 2년10개월 정도 중소기업회사에 다녔는데 공부하겠다고 퇴사를
>
> 했습니다. 자진 퇴사지요.
>
> 해당사항 없는 줄 알지만 혹시나 해서요.
>
>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해 2002.04.09 1057
고용주가 퇴직신고를 않해주고.... 2002.04.09 467
Re: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379
실업급여. 2002.04.09 405
Re: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09 992
Re: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4.09 594
Re: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1322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47
Re: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 2002.04.09 373
Re: 퇴(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2002.04.09 1534
Re: 퇴직금지급기간은? 2002.04.09 888
휴일근무 계산방법 2002.04.09 1181
Re: 이직확인서을 안써줄경우(사업주가 `그만두어라`하여 퇴사한 ... 2002.04.09 598
Re: 직장에 배신당한(연봉계약시 정한 임금수준과 실제 지급된 임... 2002.04.09 714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410
Re: 산재대상여부 2002.04.09 684
Re: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002.04.09 640
Re: 계약직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4.09 650
Re: 인정받지못한퇴직금... 2002.04.09 499
결혼으로 인한 실직.. 2002.04.09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