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h 2023.10.19 17:32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무 결재 사용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가 발생할 때,

사전에 결재/승인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결재/승인 없이 직원들의 스케줄을 계산해서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인정을 해야할 지, 사전 결재/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사전승인 없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하여 연장근로가 이뤄 졌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에 따른 경제적 수익은 사용자가 얻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관행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고 근로제공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 승인 없이 근로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초과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8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4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1936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4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97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1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2023.10.27 18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424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02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751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8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43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78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2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71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171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