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4:08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데 법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3명입니다.
그것두 사장과 사모 그리고 저 셋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입니다. 하루 11시간 근무입니다.
즉 출퇴근 1시간씩을 잡으면 하루 13시간을 회사에 투자한답니다. 게다가 저녁두 안주구요.
물론 시간외수당도 없구요..
예전에도 한번 상담했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5인이하라서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장과 대화로 근무시간을 줄려달라고 해봤습니다. 사장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저녁식사를 제공해 달라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저녁식대를 줄 사장이 아닙니다.
저녁식대를 주지 안을거면 근무시간을 줄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녁식대를 청구하려면 저녁 몇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청구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없나요?
시간외수당도 청구할 수 없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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