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3:39

안녕하세요 배고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하고 있다면, 비록 아쉽지만 합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당사자간의 합의는 가급적 그 합의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가 당사자간에 그냥 합의서만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가 각각 노동부 근로감독관입회하에 합의할 것인지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앞에서 합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고픈 wrote:
> 임금체불관계로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을 한적이 있는데
> 서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합의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해서(노동부에서..)
> 그니까 제가 체불당한 임금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서류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 그리고 연봉이나 임금등에 대한 것을 문서로 정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 회사를 고발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고발하면 처벌받고 벌금내야하니까
> 서로 좋게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 저도 더 이상 이 일에 매달리는건 비생산적이라 생각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 제가 이길 확률도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여 적당하게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 서로 절반씩 양보해서 체불된 임금의 절반을 합의금으로 했죠.
> 근데 사장이 또 차일피일 미루더니..(이게 그 사장의 수법입니다. 사람치지게 해서 포기
> 하게 만드는거..)
> 하지만 그럴수록 전 단단히 맘 먹습니다. 꼭 받겠다고
>
> 음..노동부에 가서 고발장도 다 작성해 뒀거든요. 합의되면 바로 찢어버리기로 하고요
> 근데 사장은 합의를 미루고만 있고 노동부에 가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우깁니다.
> 전 벌써 노동부에 5번을 갔었거든요 (사장하고 대질심문을 해야 하는데 사장이 자꾸 출석을
> 안하는 바람에)
> 제 생각엔 전화로 합의하고 합의되면 노동부 말대로 고발장은 찢어버리면 되고요
> 합의안되면 그대로 고발장 접수시키면 되구요
>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사장은 아직 무슨 미련이 있는지 노동부에서 만나서
> 합의하자고 하네요
>
> 이젠 더 이상 그 사장 얼굴보는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벌써 5번이나
> 노동부에 다녀와서 지금 다니는 회사 눈치도 많이 보이구요
>
>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제가 많이 알아야 따질거 아네요/.. 그 사장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절 갖고 노는거 같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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