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8:25

안녕하세요. 청소년인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청소년인턴제도를 통하여 일정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하여도,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했던 업무내용이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키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우선 약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는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문화된 법령이기는하지만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법규도 있다!" 하고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한정되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동의없이 연장근로시킨다면 엄연히 강제근로이므로 근로시간위반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처음에 명시했던(구두상으로도 관계없음) 근로조건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시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청소년인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두달전 제조회사에 취업을 한 28살의 대학교 졸업자 입니다.
>
> 상공회의소홈페이지 취업사이트를 보고 제조회사 관리직으로 입사한지 이틀만에 "청소년인턴으로 너를 채용하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회사를 위해 도움이 되니 그렇게 하자. 그대신 형식상 청소년인턴이지 정규직으로 너를 채용하겠다." 라고 하여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청소년인턴(생산관리직)으로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인턴제도)=국가지원+회사임금= 월급
> 하지만 그후..첫날부터 지금까지 4년재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회사 관리직을 1년정도한 저에게 한가지 생산업무만 출근후부터 퇴근시간까지 시킵니다, 이유는 생산직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죠.
> 이제 단순생산 한가지업무를 두달이나 했건만..계속 단순생산업무한가지만 시킵니다..입사첫날후 사무실은 가보지도 못했구요.
> 책임자는 회사 생산직 사원들이 들어올때 까지만 이라고 하였지만..벌써 두달째입니다..
> 그리고 너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아닌 늦은시간까지 단순생산업무를 하길 강요하며 토요일도 늦게까지 일요일도 일을 하라고 책임자들이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늘 하는 저에게 늘 하는 얘기는 생산직 사원이 올때까지 몇일만 단순생산업무를 해라는 겁니다..이게 두달이 넘었습니다.
> 궁금합니다.. 청소년인턴직에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작게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고 업무는 단순생산업무를 시켜도 되는것입니까?
>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어도 상관이 없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런글을 올립니다.
> 과연 청소년 인턴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일을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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