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9:56
저는 작년 12월 초까지 콜센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집안의 경조사 관계로 조퇴하려다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을 시켰으나 본인이 사직서를 쓸때는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를 알지 못했던 터라 본인희망퇴직으로 서류를 작성했었는데 지금 실업자 재취업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해보니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에 있던 직장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이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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