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3:59

안녕하세요 구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실업중임을 인정받은 실업자"에 대해 지급하는것 것이기 때문에 이직전 회사와 유관된 회사에 입사였다고 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할 특별할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법적으로 보장된 실업급여의 총수급일수중 과반수 이상의 수급일수를 남긴채 조기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직전 회사와 유관된 회사에 재취직한 것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따름입니다.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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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wrote:
>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후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상태이며 계속 구직노력중입니다.
>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3년전쯤 H그룹의 H전자에서 매각분리된 C회사인데, 아는형이 H그룹계열의 다른 회사에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을때 같은 계열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 설명을 들은것 같은데요,,
>
> H전자에서 1년 6개월일했고, 매각분리하면서 승계하여 C회사에서 3년4개월을 다니다 실직했습니다.그래서 총 4년10개월로 실업급여일수 산정시 계산이 된 상태인데 만약 H그룹계열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된다면 같은계열사입사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될때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환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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