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3:49

안녕하세요 바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부여 여부는 1)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되어 있느냐여부와 2)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가 3) 비자발적이 이직이후 취업하지 않았는가 입니다.

귀하가 왜 최종사업장에서 이직하였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말씀하신,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직장에 재취업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실직중인 근로자에 지급되는 사회부조적인 성격의 보험제도이므로,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 또는 자영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령받던 근로자가 조기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워낙 상담질문내용이 부실한지라 이에 대해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의 충실도는 질문내용의 충실도에 비례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보 wrote:
>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하다가 3개월후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신청을 해서 퇴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계속하고 있고 다만,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5%정도 떼고 있습니다.
> 물론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내고 있죠.
> 기타소득이 있는데도 퇴직자이기 때문에 실업자라고 하더군요.
>
> 다른건 배제하고 [기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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