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8:32

안녕하세요. 피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고,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사와 임금에 관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우기 지금 회사측 태도를 보았을 때, 약정한 사항이 지켜질 지도 만무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시간만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로부터 지불각서와 확인서를 받아두었다고 하니, 그 정도만으로도 체불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한이므로, 부담없이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업주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과정에서 대부분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해자 wrote:
> 저는 인터넷전문 업체(개인이며 현재는 망했음)에서
>
>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10000000원(천만원) 가량의 임금을
>
> 못받고 12월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 사장에게 체불임금 지불각서 및
>
>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체불임금 지불각서에는 올 2월말까지 모든 임금을
>
> 지급하는 것인데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예전 관계사로 부터 업체에
>
> 지급하여야 할 돈을 제가 받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약 280만원 정도고 저와 같이
>
> 임금을 못받고 퇴직한 3명과 나누어서 체불임금에서 삭감하기로 사장과 합의한 상태 입니다.
>
> 그런데 나머지 임금(약900만원)을 매달 30만원씩 주겠담니다.
>
> 아니면 배째라고하니 그걸 무려 2년 8개월이나 받고 있어야 하는지....
>
> 좀더 빨리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
> 아님 900만원에 대해 매달 30만원씩 받기로한 것을 법적인 근거가 될만한 서류로
>
> 만들 수 있는지요? 2년안에 잠적하면 저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잔아요....
>
> 그리고 이런 합의서가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요....?
>
> 법적으로 2년 동안 확실히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보호 장치는 있는지요?
>
> 중간에 또 밀리거나 안주면 어떻게 하죠?
>
> 제가 어떻게 하여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
> 이런 횡설수설하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답변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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