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01:57

안녕하세요 나희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중입사자 또는 월중 퇴사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당해월의 근로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봉제근로계약의 경우 연봉액은 기본연봉액+상여연봉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산정이 매우 곤라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에서 '통상임금은 얼마로 한다'라고 미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차후 노사간에 비록 사소하나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라는 큰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여금 성격의 임금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계약의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틀거리 내에서는) 기본연봉액/226시간*8시간이므로 이 금액(1일통상임금)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수(11일)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월급여액이 1,050,000원이 기본연봉액 800,000원과 상여연봉액 25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일의 통상임금은 800,000/226시간*8시간=28320이고 당해월에 11일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28320*11일=311,520원입니다.

다만, 상여연봉월액 250,000원은 비록 상여금의 명분이 있지만 사실상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상여금지급일이전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원리(=상여금지급대상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지급)에 따라 250,000*11/30=91670원을 추가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당해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말씀하신 3가지 방법도 가능합니다.

연봉제도에 따른 통상임금문제는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희옥 wrote:
>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퇴사자들이나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이 너무 애메모해서 이렇게 상의드립니다.
> 예를 들어서 연봉 12,600,000일경우 월지급금액은 1,050,000(12,600,000/12)입니다.
> 그런데, 중간에 1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 1,050,000 /30 으로 하는지 아니면 1,050,000/31로 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12,600,000을 365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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