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5:59

안녕하세요. 이광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이거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되며 정리해고의 경우,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외에 추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측의 사정이 얼마나 악화되었길래 웹쪽일을 접는다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으나.. 진정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하게 되었다할 지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사무실의 규모 축소, 임원 임금의 동결, 순환휴직제, 신규채용중단 등),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식 wrote:
> 저는 2월 1일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서출판 젊은사람 기획부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입사당시 연봉계약은 구두로만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러던 3월 29일, 연봉협상을 한다고 이사가 불러서 들어가 보니, 일방적으로 이제 웹쪽의 일을 더이상 진행할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30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였습니다.
> 월급날은 5일인 관계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출근으로 포함해서 한달 급여를 준다는 말만을 들은채 방을 나왔습니다.
> 갑작스레 당한일이고, 처음 격는 일이라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주변분들이 이건 부당해고라고 하더라고요...이게 부당해고가 맞습니까?
> 만약, 부당해고라면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 참고로, 이 회사는 이상하게도 4대보험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더군요, 한다고는 했지만.
> 그래서 월급에서는 갑근세만을 제한체 봉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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