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1:10

안녕하세요. 안태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특근로자는 '병역특례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이중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특례근로자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특례병의 지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한 것이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복무기간 이후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근로자의 사직 혹은 해고 등의 근로계약종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대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지 않은 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인정사유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직장이 멀고, 임금이 적은" 이유가 본직적인 이직의 사유로 볼 수 있을텐데..

3. 노동부 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귀하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직장이 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10항에 의해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2002.2.1 이전 이직자는 "4시간")"정도의 수준이어야 하고,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은 제17항에 의해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태언 wrote:
>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제가 병역특례로 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고, 복무가 만료되어
>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직한지는 약 보름이 되었구여..
>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였는데
>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 제가 퇴사한 이유는 군복무가 만료되고, 직장이 멀고(전 서울에 살고
> 직장은 강원도 철원이었음), 임금이 적은 이유였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이라도 군복무 만료에 따른 퇴사이기에
> 실업급여지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낭패를 보았습니다.
> 아무쪼록..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 귀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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