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34

안녕하세요. 오영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에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고려함 없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예컨데, 월~금까지 1일 8시간 근로에, 토요일 4시간 근로하여 총 44시간을 주당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100%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통상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록 wrote:
> 수고가 하십니다.
> 토요일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굼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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