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5:00

안녕하세요. 정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귀하가 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써 통지서에 개인사정이라고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피보험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신고서상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제 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 후 사업주가 상실신고서상에 이직사유를 어떻게 명시했든 관계없이 귀하의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사실대로 기재)를 접수하십시오, 이때 고용안정센터 직원에게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잘못기재하였음을 명확히 하시고 사실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조하여참고하시고 귀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은경 wrote:
> 오늘 고용안정센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라는게 왔는데
> 상실사유가 15 기타 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 [임의퇴직] 이라고 왔는데
>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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