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2003년부터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기가 곤란하군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에 관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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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친절한 답변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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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경우는 보험료 산정의 임금항목중 일용직사원 급여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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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고용 모두 일용사원의 급여항목을 보험료 산정 임금항목에 넣는데
>
> 이중 10일(80시간), 단시간 근로자등 고용보험제외 대상자들의 임금항목은
>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와 두개의 보험료에 모두 반영하는지? 와 관련법규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