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02:13
안녕하세요 한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 하니 참으로 난감하군요....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근로계약=속칭 '계약직근로계약')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근로계약=속칭'종신고용계약')으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다수의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유기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다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수차례"를 몇번으로 볼것인가 인데, 이에 관해서는 각각의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계약 당사자의 입장, 종전의 관행 등에 따라 법원의 판례는 판례마다 각각,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해석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단언하여 '몇차례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떠한 판례에서는 8회에 걸쳐 반복갱신된 유기근로계약관계를 무기근로계약관계로 간주한 경우가 있고 또다른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5회에 걸쳐 반복갱신된 사례를 인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정희 wrote:
> ((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 윗글은 상담사례에 있는 글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답답하고 불안하여 글을 올립니다.
> 저는 국립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 이번에 재계약을 하였지만,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읍니다.
> 그래서 이곳, 저곳을 들러보던중 윗글을 보게 되었읍니다.
> 윗글에서 말하는 장기간이란, 보통 몇 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 줄 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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