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52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퇴직금은 연봉제 포함시킨다." 정도로 정한 것이라면 나의 월봉 중 얼마의 금액이 퇴직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유효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얼마의 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이를 어떤식으로 지급한다(예를 들어 '1년치 퇴직금 00 만원'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야만 비로소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2. 퇴직금 선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이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든(근로계약해지의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기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게 되다면, 이미 월봉에 포함시켜 선지급한 퇴직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해당 퇴직금을 반납받는 것은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일 지라도..) 위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납하도록 정하였다하더라도, 월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회사가 반납하라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얼마의 금액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즉, 귀하가 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의 퇴직금관련사항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만 정했을 뿐 얼마의 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는 바, 유효한 퇴직금의 선지급 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미리 지급된 퇴직금을 반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 제 문제가 상담내용중에 있을까 싶어서 많이 찾다가..못찾아서..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 저는 2001년 7월 26일날 입사하여 2002년 7월 25일까지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
> 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1/12 로 나누어
> 매달 퇴직금 선급금이라고 일정액을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
> 계약서 상에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선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 퇴직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 문제는 3월 25일자로 정리해고를 하면서 미리 선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 받았습니다.
>
> 자의에 의한 퇴사가 절대 아니며, 회사의 권고가 없으면 계약서 대로 1년을 근무 할 생각이였습니다.
> 회사에 의해 정리해고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데도 퇴직금 선급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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