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7:52

안녕하세요 억울한계약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하는데, 반드시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종전고용안정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받는 고용안정센터의 변경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연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이직자로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어떠한 경우의 취업훈련참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취업훈련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훈련비(10며만원 정도)나 실업급여 모두를 수령할 수 없으며, 한가지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리적으로는 훈련비수령을 포기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보험법상의 이주비는 반드시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뿐만아니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한 각종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계약직 wrote:
> 저는 퇴직후 다른 직업을 갖기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 학원을 다닐예정입니다.
>
> 이런경우 고용촉진훈련원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
>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게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매번 내려올수 없게되는데
>
> 실업급여는 꼭 해당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이곳 Q&A에서 현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직할경우 원거리이사비도 지원이된다는
>
>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장을 다녀야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직을 위해 고용촉진
>
> 훈련을 받아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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