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0:3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은 법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지급시기가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마다 취업규칙상의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규정하는 성과급의 내용,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관행이나 취지, 그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헤아려보아야 하므로 성과급이라는 급여 명칭과 올해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성과급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군요. 성과급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구체적인 관행 등(지급시기,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행조차 없다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즉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어 구체적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관행의 내용에 대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원입니다. 영업부에 성과급제를 실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영업 성과에 따라 몇년 전 부터 직원별로 목표달성 기준을 두어 차별적으로
>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여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
> 또한 상여금 지급시기입니다.
>
>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를 상반기는 실적이 나오는 7월 혹은 8월에 지급하기로 했고,
> 하반기실적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2월 중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이럴 경우, 7,8월 혹은 1-2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기로 지정된 날 이전에
>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 상여금을 그 직원에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근로제공으로 받는 금품이 임금이라면, 상반기, 하반기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이므로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일이 6월말, 12월 말 이후라면, 그 이후에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회사에 성과급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않는 것이 정례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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