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0:16

안녕하세요. 맹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고 있군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규정을 기초로 '결혼퇴직제'는 엄연히 위법이며 무효인 것으로, 그러한 제도는 반드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뿐만아니라 결혼하면 사직해야 하는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도 위법이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을 한다는 이유는 결코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압력에 절대 굴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정말이지, 사직을 기정 사실화하며 정식으로 해고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인수인계부터하라는 사업주를 상대로 계속 출근하며 버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해고를 당하면 당했지, 내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먼저 사직서를 내지는 마십시오. 회사의 해고통보없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구제방법도 모색할 수 없게 됩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지금은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고민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귀하가 진정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 해고를 무효로 돌리고 싶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4. 정리하면, 첫째,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구제방법이 있다.) 둘째,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의 마음을 먹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5. 그러나 아직은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니,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예견하여 미리 대응할 것은 아니며 회사측에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명확한 의사절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사전달은 서면을 통해(건의서나 탄원서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차후 회사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후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십시오.

귀하가 주장하는 바는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를 대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강단지게" 마음먹고 대응해가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맹혜경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28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 저는 4/21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이같은 사실을 연말회식자리에서 얘기를
> 했고 그자리에서 사장이 결혼을 하면은 그만둬야 한다고 그러길래 그냥 술먹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소리인줄 알고 그냥 저도 신경안쓰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결혼을 하면은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후 아무래도 뭐할것 같아서 다시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전혀 그만둬야 한다느니 이런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제는 저보고 인수인계서류를 15일까지 만들어놓으라고 하더군요. 직접적으로 그만둬라 이런소리는 못하니깐 이런식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던군요. 무슨 결혼을 하는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큰이유가 되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이 갑자기 결혼날짜가 다가오니깐 이런식으로 나오는 회사측에 정말 화가납니다..
>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도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하는데(금전적인 문제로)이런식으로 다른데 일자리르 구할 시간도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이래도 되는건지요...서두없는 제긴글을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좀알려주세요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하면은 3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법이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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