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09:52

안녕하세요. 이재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과급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성과급 규정들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관행 및 성과급규정취지와 그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헤아려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2.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판단해보건데, 해당 단체협약상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지급율,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명시되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근로의 대가라면 별도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3. 귀하가 예시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일 현재(2001/12/31)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해당 성과급은 지급일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해당 근로자의 임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02/01/01~2002/03/05일 사이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실제 지급일(3/5)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다만, 해당 성과급의 포함방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총액의 3/12만큼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임금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므로, 그 전액이 아니라 (성과급/12 *3개월)만큼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근 wrote:
> 당사에서는 매년 성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 제 56조 ( 성과금 )
> 회사는 종업원에게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 한다.
> 1) 성과금 지급
> (1)영업이익 15억 이상 50% (정액)
> (2)영업이익 20억 이상 100% (정율)
> (3) 영업이익 30억 이상 200% (정율)
> 2) 산출근거 및 지급 범위
> (1) 지점 손익계산서 상 용역 영업이익을 공제한 영업이익으로 한다.
> (2)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으로 하며, 차기년도 3월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
> 상기와 같은 단체협약으로
>
> 2001년 성과에 대하여 2001/12/31 현재 재직사원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씩 2002년 3월5일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금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기로 하였다면
>
> 질의 1) 2002/01/01~2002/03/05일 사이에 퇴직한 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
>
> 질의 2) 성과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 산입한다는 합의가 없이 성과금 지급만 상기와 같이 협약되었다면 성과금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 될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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