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8:31

안녕하세요 배고픈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책임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차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비록 없더라도 귀하의 월급여내역서나 통장사본을 통해 93만원, 93만원, 186만원, 93만원, 93만원 씩 지급받은 것은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봉 15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걸하였다는 귀하의 주장은 어느정도 입증될 것입니다. 귀하가 그리주장하시면 사업주측에서 연봉근로계약을 당초 1200만원 지급키로 약정하였다거나 샹여금을 300만원을 삭감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할 문제이지 귀하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3. 근로계약은 "계약"입니다. 모든 계약행위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합의에 의해 변경되고 합의에 의해 해지되듯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이며, 당사자 일방에 의해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특별히 정한 것이 아닌이상 이러한 원칙은 유지됩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체결당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될 수 있다=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일방변경권이 있다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일방변경권을 근거를 갖기 위함이기 때문에 귀하로서는 "그러한 특별한 약정을 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4. 성과발생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성과금과 지급의무가 명시된 상여금은 천지차이입니다. 귀하가 연봉 1500원을 정하면서 16분할 하기로 하였으며 이중 4는 분기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지급의무와 지급금액이 약정된 채권(빚)입니다. 그러나 성과발생시 지급키로 하였다면 이는 지급금액은 약정되어 있더라도 지급의무가 불투명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청구권은 없으며 그 지급의무의 이행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고 생각하고 조바해하지 마십시요.... 덤덤하게 대처하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만큼 이후 모든 신경을 체불임금사건에 쏟게 되면 정신건강에 않좋습니다. 다른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고픈 근로자 wrote:
>
> ================ 아래글은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
>
>
> 안녕하세요 배고픈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저희 상담소가 3월6일~7일 1박2일동안 외부교육을 다녀오는 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선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귀하가 6개월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내역서 또는 통장만 보관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
> 아울러 "입사시 3개월 단위로 연봉조정하겠다"고 주장하는 회사측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을 1500으로 정한 것이 사실인지, 입사사 3개월 단위로 연봉조정키로 약정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당해 근로계약기간의 유효기간동안에는 당사자간 합의없이는 일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회사측에서는 '3개월마다 변경가능'이라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미지급 또는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마다 변경가능'이라는 회사측의 억지주장을 귀하가 수용하는 순간, 모든 문제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
> ===========> 질문입니다.
>
> 입사시 연봉 1500으로 한것은 말로만 그런것이구 계약서같은건 일체 없는데
> 상관없을까요? 유효기간도 정한게 없어요..
>
> 그리고 임금삭감에 관해서 합의는 커녕 오히려 퇴사후 노동부에
> 진서를내고 나서 사장한테 들었습니다. 삭감해서 적게 준거라구요.
> 합의가 없었던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자꾸 연봉은 사장이 주는것이니까
> 사장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우기고 있거든요.
> 확실히 합의없으면 법적으로 변경 불가능인가요?
>
> 그리고 3개월마다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사시 사장이 저한테 말했다면
> 합의없이도 삭감할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혹시 말을했는데 제가 못들었을수도 있으니까... 면접시에...
>
>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
> 월급을 절반만 준 이유가 절반은 성과급이었고(성과급이 있다는 말은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사장한테 처음 듣는 얘기),
> 제가 일을 못해서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해서 라고 합니다.
>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고 나중에는 연봉을 삭감했다고 했음)
>
> 그렇다면 성과급이면 사장맘대로 안줘도 하자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저..수요일에 다시 노동사무소에 갑니다. 사장과 만나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 제가 뭘 알고 가야 말을 할거 아니겠어요..
> 앞으로 질문 많이 할테니 부디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수고하시구요
>
>
>
>
>
>
> 귀하의 소중한 근로제공의 댓가인 만큼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급하신 사하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하셔도 상관없습니다.032-653-7051~2
>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배고픈 근로자 wrote:
> > 안녕하세요
> > 아직 답변이 없네요..
> >
> > 방금 노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 > 대질심문이란걸 한다고 햇는데
> > 사장이란 사람은 나오질 않더군요
> >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았어요
> > 전화통화는 했죠. 왜 안나오냐고 하면서..
> >
> > - 사건개요
> > 100만원 체불
> >
> > - 저의 주장
> > 입사시 연봉 1500으로 계약하고
> > 12로 나누는게 아닌 16으로 나눠서
> > 3개월에 한번씩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것이에요
> > 예를들어 93만원, 93만원, 186만원, 93만원, 93만원, 186만원... 이렇게 받는것이죠
> > 근데 6번째 달에 186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93만원만 들어왓습니다.
> > 말했더니,,사장이 나중에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 > 근데 끝내 퇴사일까지 주지 않아서 진정서를 낸것입니다.
> > 하지만 저에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 사장의 양심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 > - 사장의 주장
> > 입사시 3개월 단위로 연봉조정하겠다고 했답니다. (전 솔직히 기억이안납니다..)
> > 3개월마다 보너스 주는건 일종의 성과급이랍니다.
> > 그래서 연봉이 1500에서 1200으로 삭감했다고 하더군요.
> > 그렇다면 그때 말을 할 것이지 아무 말도 없다가 퇴사후에 이런말 하니
> > 황당합니다.
> > 분명 월급이 덜 나오던 달에는 나중에 줄것이다 해놓고
> > 퇴사하니까 발뺌하는 것입니다.
> > 오늘 통화중에는 퇴사한 사람에게 왜 성과급을 주냐는 것입니다.
> > 연봉삭감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영업직도 아니고,,
> >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 >
> > - 결론
> > 사장은 연봉은 사장 마음이기때문에 할 수 없답니다.
> > 전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포기 해야 합니까?
> > 정말 사장말대로 연봉은 사장 맘이라서 저는 그냥 당해야 합니까
> > 이제 맘고생 그만하고 싶군요
> > 헛고생이라면 여기서 그냥 포기 하고 싶어요
> > 사장 잘 먹고 잘살라고 하죠..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고픈 근로자 wrote:
> > > 안녕하세요
> > > 수고하시네요
> > > 저는 체불임금때문에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 진술서를 쓰고 왔어요.
> > >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입사할때 연봉을 12로 나눈게 아닌 16으로 나눠서 3개월에 한번씩 보너스 형식으로
> > > 나온다고 했죠.
> > > 이유인즉 사람들이 자주 그만둬서 그렇다고 했어요
> > > 전 사회생활 첨이라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알았다고 했죠
> > > 근데 10월달에 보너스가 나오는달인데 보너스는 안나고 기본급만 나오더군요
> > > 제가 말했더니 조금 있다가 준다고 했어요..
> > > 그러다가 제가 11월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
> > > 근데 지금까지 그 10월달에 줘야할 보너스를 주지 않아서 진정서를 냈었어요.
> > > 근데 이제와서 그 사장이 그 보너스는 성과급이기때문에
> > >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고 발뺌하는거에요.
> > >
> > > 연봉계약서도 없고..아무런 서류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해야 하나요?
> > > 참고로 전 영업직도 아니라서 성과급이란 있을수 없죠.
> > > 이제와서 말을 그렇게 하니 황당하더군요
> > > 아마 저한텐 아무런 서류가 없으니 그런거 같아요
> > >
> > > 분명 입사할때 구두로 연봉을 16으로 나눠서 주겠다는 말을했지
> > > 성과급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 > >
> > > 저..내일 다시 노동사무소에 출석합니다.
> > >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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