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1:30

안녕하세요. 이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의 근로형태에 관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여기서 "1년 이상 계속근로"에 대한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1995. 7. 11, 대법 93다26168 참고)"

2.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와 계속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해오는 과정에서 근로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무단결근한 날이 수차례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징계를 할 수는 사유에 해당되기는 할 것이나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계산되는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퇴직금에서 해당 손해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낮춰서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무단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3월 기간동안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날을 회사가 무급처리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최종 3월의 임금총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전체적인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그렇게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순진 wrote:
> 안녕하세요..
>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건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근무하면
>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것은 알겠는데요......
>
> 아래의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
> 99년 10월 20일부터 2002년 02월 0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런데, 매월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 무단 결근을 해왔습니다.
> 사실 저희처럼 작은 업장에서는
> 현장일을 제 날짜에 제대로 일마감해주는.. 그 신용으로 일을 하는데,
> 사전 연락없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 난처한 경우가 상당히있었습니다.
> 아는사람들 통해서 현장에 나오게 된 경우라
> 출근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
> 이번에 퇴직도 사전 아무말 없이 임으로 결근을 하다가
> 몇 일 뒤 연락을 해서는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
> 사장님께서는
> 아무리 떠돌이 일용직이더라도 그렇게 근무를 해놓구
> 피해보상 청구하지 않는것만도 어딘데 퇴직금이냐 - 하시고...
> 일용근무자께서는 일용직이도 1년이상은 퇴직금 줘야한다구 하시구...
>
> 휴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사장님이나 일용근무자분 앞에 이런경우는 이렇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 하는
> 확실한 제시책을 주고 싶습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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