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4:53
여기에 한번 질문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현제. 체불임금 문제로.. 진정을 낸 상태구요.....
그 기한동안 사장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온 글을 읽어보니까.. 벌금을 물게 될꺼라고 하던데..
그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나요..?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보다 많이 나와야.. 분하지나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 벌금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체불임금확인서인가.. 노동부에 받아서..
압류신청인가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 부동산만 되는건가요?
사장앞으로 되있는.. 자가용이나.. 기타.. 다른 사무집기등까지 압류할수 있는건가요?
어디까지 압류신청할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릴께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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