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6:15

안녕하세요. 정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결과가 좋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강제집행만 남았군요.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원 wrote:
> 안녕하세요?
>
>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체불임금(상여금)소송에서 회사측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소송에서 완
>
> 전히 이길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없이 혼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마칠수 있도록 항상 도움말을
>
>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이제 강제집행을 하려하는데요. 회사건물은 전세상태로 되어있고요. 사장집과 회사집기류나
>
> 회사차량이 있긴하지만 부동산보다는 회사전세금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시간이 덜 걸리지 않
>
> 을까 생각됩니다만 어떨지 모르겠네요.
>
> 만약 이 전세금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건물주와 따로 연락을 해서
>
> 관련서류등을 받아야되는지, 그러면 건물주가 순순히 응할지도 걱정됩니다.
>
> 가장 빨리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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