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23:25

안녕하세요 최영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해 산재로 요양했던 재해나 질병이 다시 재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의 인정을 받으면 다시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당초의 재해 또는 질병과 재발한 재해나 질병간에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 인과관계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의학적으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요양 승인의 관건은 담당의사의 소견서입니다. 우선 치료하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친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순 wrote:
> 안녕하세요?
>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 얼마전 1월 15일 추돌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49일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회사로 돌아가 1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돌사고로 다쳤던 허리가 요즘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가 다시 될수 있는지요?
> 산재처리가 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통근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 2002.03.08 496
Re: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5년차인데 매년 10일씩만 휴가를 ... 2002.03.08 1332
Re: 자사의 주식을 사라하구선... 2002.03.08 357
Re: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의 과실에 따른 권고사직) 2002.03.08 1133
Re: 산업재해가입방법 2002.03.08 653
Re: 부당해고인지요.... 2002.03.08 369
Re: 퇴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2002.03.08 629
Re: 꼭 ! 도와주세요.. 2002.03.08 492
Re: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체불임금의 해결에 관하여) 2002.03.08 405
갑자기 오늘 그만두라고 합니다. 2002.03.08 509
Re: 저의경우는 혜택기간과 금액은....(실업급여액) 2002.03.08 937
Re: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2002.03.08 456
Re: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한 후 학원장이 ... 2002.03.08 427
Re: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8 441
Re: 육아문제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3.08 458
Re: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8 1932
Re: 확인좀해줘요 2002.03.08 383
Re: 명예퇴직 신청(회사가 명예퇴직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2002.03.08 1371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한가요? 2002.03.08 672
임금 갈취 2002.03.08 939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