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08:49

안녕하세요. 이숙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 운영에 따른 법적 유효성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주신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사례별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귀하의 연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숙영 wrote:
> 저희 회사는 근로자 9명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저는 회사의 복지에 관한 이것 저것 여러가지가 궁금해서여...
> 우선 근무시간 문제인데여..
> 저희는 7시 30분에 출근하여 7시까지 근무합니다.
> 휴일은 일요일과 명절 휴일 뿐이구여..
> 토요일도 없습니다. (여직원 1명만 1시~3시 사이에 퇴근-토요일)
> 이런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연월차는 당연히 없구여, 그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두번째로 궁금한것이 연봉제인데여,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월차 수당이
> 포함되어 있어도 되는 것인지...
> 그리구, 월급을 지급하다가, 연봉제로 바뀐지 얼마 안되었는데,
> 이 과정에서 상여금이 연봉속으로 들어가구, 실제 연봉금액에는 이전에 지급되던
> 상여금은 없구여, 이래도 되나여??
> 사실상 금액으로 월급을 따지면 그냥 상여금은 없는거죠...
>
> 무지하게 궁금하거든여... 꼭 대답 해 주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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