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9:34

안녕하세요. 김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퇴사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십시오.

2. 두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귀하의 이직사유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병상태를 알 수가 없으나 근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어서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는 안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상병상태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가 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3. 세번째로 귀하의 상병상태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된다할지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하였는지도 검토해볼 것입니다. 즉 바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갖는 것보다 회사에 병가신청을 할 수는 없었는지, 혹은 경미한 부서로 전환을 요청하는 과정은 있었는지 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회사의 제반사정상 배치전환할 곳이 없고 더이상 근로자에게 병가를 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근로자가 별수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정황이 받아들여지기 쉬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넷째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하여 고용안정센터측으로 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 wrote:
> 자발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어 문의 드립니다.
>
> 건강이 좋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진단서 첨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회사를 그만 둘 때는 자발 퇴사란 생각만 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퇴직 사유도 그저 자발퇴사로만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도 신청하는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
> 쉬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아무래도 실업자의 위치가 불안하군요. 이젠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 같아 실업급여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
> 가능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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