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5:57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는 대상기간에 근로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액수가 감액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고만 말씀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주당 22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에 종사하는 등 취업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소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퇴사를 한지 만 하루가 된 사람입니다.
> 아르바이트는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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