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벗 2023.09.19 16:31

당사의 현장 직원이 a/s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이다 보니 시급제로 급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

1.일요일 아침 8:40 출발하여 수요일 국내 도착입니다.

2. 평소 당사의 근무시간은 8:00 ~ 17:00 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일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무시간 책정은 8:40분부터 책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사의 근무시간인 8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2. 일요일 출발일은 시급 계산을 시급의 1.5배를 하는 것인가요? 2.0배로 하는 것인가요?

 

3. 해외출장인 경우 별도의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15
임금·퇴직금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10.11 449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253
임금·퇴직금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3.10.10 381
임금·퇴직금 연차 비율 1 2023.10.10 198
휴일·휴가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2023.10.10 329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64
임금·퇴직금 계열사 변경 시 퇴직금 1 2023.10.10 498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83
임금·퇴직금 실습생 퇴직금과 월급명세서 미지급, 사대보험과 원천징수의 차이... 1 2023.10.07 717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소진 문의합니다 1 2023.10.07 635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6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23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69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88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