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7* 2023.09.07 12:42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하고 그 연봉을 근거로 DC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기업부담금 산출시엔 총임금에서 상여금과 휴가비는 제외한 연봉으로 1/12 을 매달 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상여금과 휴가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된 바가 없지만 매년 1월,7월에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금액은 그때그때 다소 상이합니다. 

 

제가 9월말에 퇴사예정으로서 비로소 발생되는 연차미사용개수는 7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퇴사이후 14일간에 금품청산 기간에 23년 1월1일 ~ 퇴사일 까지 근무중 지급된 상여금+휴가비와 연차미사용개수(7개)

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합한 총액의 12분의 1을 제 퇴직연금 계좌로 별도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2023.09.21 274
해고·징계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2023.09.21 1278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2023.09.21 39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2023.09.21 295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2023.09.21 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304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947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47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896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67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89
최저임금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2023.09.20 502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8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2023.09.19 458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51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78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10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94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1015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