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급여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감단근로자(경비원) 4분이 있으며
09~18(주간)2명, 18~09(야간)1명, 휴무1명
정문 경비실(휴게공간o,취침공간o,에어컨o,화장실o)에서 근무하시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병가로 휴무근로자가 야간근무에 투입을하였고
대직근무(대체근무) 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8~09(야간) 휴게시간은 1시간 명시되어있고 휴게시간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할때 야간 대직근무 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야간에 주무시긴합니다.(기관운영시간이 09~18이며 18시 이후에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