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없는알콜램프 2023.08.12 10:05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시설을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얼마전 소장과 근로시간에 대해 얘기하다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정상근무시간( 사무실 일반 근로자09:00-18:00}에는 

업무를 가리지않고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근무 해야하고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처럼 휴일에도  정상근무시간 이라고 말한는 상기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외시간이 대기하는거란 소리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와는 많이 달라서 이부분에 조언을 구하며, 그런 자세한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는걸 보려면 어떤법 몆 조라던지 어떤법 시행령이라던지 제가 공부해보려면 어디를 봐야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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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감단직 승인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63조가 됩니다.

     

    2)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전용운전원·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등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근로자의 업무에 비하여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규정 적용의 제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법적 취지에 역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단직 승인의 조건을 갖추어 감단직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와 유사하다면 감단직 승인의 취소를 구하고 통상의 근로자로 보아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의 부여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 기간 동안 실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하였다면 소급하여 해당 기간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및 단속적 근로와 다른 일반근로자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승인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 제 68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의 조건을 확인해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 제 68조 제②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승인합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신설 2021.10.25>

     

     

    위의 기준에 따라 귀하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감단직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과 실제 근로형태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맞게 실근로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절반이하로 1일 8시간 이내여야 하며 대기시간이 주로 유지되다가 간헐적으로 업무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특정업무를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경우라면(대기시간이 아니라)이는 감단직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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