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0 21:01

곽유승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업안정법에서는 제19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고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직업을 소개받는 경우라면 위와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개요금을 내야겠지만, 근로자모집사업(용역사업)하는 자에 의해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근로자에게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그 모집 등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교육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낳을 것 같군요. 사안이 간단하고 소액이니까 곧바로 노동부에 신고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최고장 작성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방문하시어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건강진단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를 명확히 결론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잇습니다. 다만 그 진단비용과 관련하여 이를 회사측에 일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종에 근로자의 '취업에 수반하는 부수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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