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0 20:51


윤흔용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만큼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금액(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불에 대한 몇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1) 직접불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전액불원칙 -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전액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정기불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임의적으로 공제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측간에 아마도 '무단결근하는 경우, 그간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되어 있느 것 같은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무효로 된 근로계약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근로계약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이듯이 귀하의 경우도 근로에 대한 댓가를 '임의적인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른바 '체불임금'해결방법에 따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구두상으로 독촉을 하고 않될 경우 '최고장'을 작성하여 독촉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이후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구요...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환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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