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6 11:04

한 봉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다면 근로자가 본의아니게 회사에 업무상 손실을 끼칠 수 잇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인 근로자와 업무지휘감독권을 갖는 사용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고의 경위와 내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책임분에 대한 경중이 구체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사업주가 손해발생액을 예단하여 이를 임금과 상쇄처리한다거나 임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업주가 '일을 망쳐놓고 그만두어서....'라는 이유를 달고 있는데, '일을 망쳐놓은 사실'자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관계(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관리감독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일정한 손실이라면 그리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을 망쳐놓은 사실'자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자체에 대한 책임여부가 전부 근로자에게만 돌려지지는 않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용자의 책임또한 막중하다 할것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일정한 손실에 대해 이를 모두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법원의 판사는 없으며, 혹시나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관례가 급여생활자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월 100만원의 급여생활자에게 조그만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몇천만원을 선고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혹시 법정에 서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사실자체가 극히 미비한 사건이며,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으로 노동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보복성의 조치로 보여진다"는 점을 판사에게 강조할 필요가 잇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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