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12:07


김 보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서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와같이 조치하되 장기간의 치료가 요해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직처리하여야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이즈 환자인 것을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여부와 절차상의 과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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