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9 01:43
김 미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지 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속칭 노가다라고 하는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전근대적인 취업구조(인맥에 의한 일자리 소개)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근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또는 일당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당연히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며 무급으로 쉬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차나 연차휴가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실상의 근로관계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회사가 허가업체 이건 무허가 업체이건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근로자 권리보호제도를 모두 구제받을 수 있으며,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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