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9
김 종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씁니다.(예시)

단, 최종 3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수령하고, 상여금은 50만원씩 연 400%를 지급받은 경우, (각종 수당제외 한 경우)


기 본 급 : 월급제 500000 연차일수 : 17일
통상일급 : 17699
통상수당 합 : 0
입 사 일 : 991.03.20 퇴 사 일 : 1999.06.01
계 산 일 : 92일 = 1999.03.02 ∼ 1999.06.01


3개월 임금 합 : 3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0
1년상여금합÷4 : 500000.00 = ( 500000 × 400 ÷ 100 ) + 0 ÷ 4
통 상 일 급 : 17699 = ( 500000/ 226 * 8) + ( 0/ 226 * 8 )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지 급 년 차÷4 : 75221.24 = 17699.12 × 17 ÷ 4

일일평균임금 =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
3개월 일수

= 388861.10


3000000 + 500000.00 + 75221.24
---------------------------------------
92


9326664.10 = 일일평균임금 × 30 × 8년
194305.50 = 일일평균임금 × 30 × 2개월 ÷ 12
41522.82 = 일일평균임금 × 30 × 13일 ÷ 365


퇴 직 금 : 9,562,492 원


2. 퇴직금 누진제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받은 이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이전 재직경력에 대한 누진적용을 요구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다만 재입사한 싯점이후 경력에 대한 부분만 누진적용을 요구할 수 있씁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3 3871
Re: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3 2425
Re: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3 2020
악덕업주의 횡포 1999.11.03 2609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411
Re: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3 2283
퇴직금에 관한 질문. 꼬옥~ 1999.11.02 2355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2 3646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2 2598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2 2327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1 2222
Re: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9 2238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8 2788
Re: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8 4479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7 3380
Re: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443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52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