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8
최 태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직서의 제출과 수리거부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에는 1)회사의 통고(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2)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 3) 근로자의 통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사직 등이 있습니다.

합의해지나 사직을 합하여 보통 임의퇴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사직)권을 갖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권은 제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사용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근로자도 근로계약의 차이에 따라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사직)에는 몇가지 제한 사항이 따르는데 ....

첫째, 일상의 근로자들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직하고자 할때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합의해약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취업규칙(사규)에 별단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 후"계약해지(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란 ?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임. 예를들어 매달 25일이 월급날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7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1임금지급기간( 7월 26일~8월 25일)이 경과한 8월 26일부터임. 그러나 보통 1개월을 기준으로 함

다시말해 민법에서는 일종의 해약예고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히기만하고 사업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않으면, 사업주는 이를 결근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은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동안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못하면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실제 업무상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661조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사직의 법적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2. 취업방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가장 강도높은 처벌적용을 적용하여 취업방해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9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9조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과거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속칭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근로자의 타사업장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제정된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회사측에서 해당근로자의 취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벌칙조항 중 가장 강도높은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하는 것이오니 회사측에서 계속적으로 취업활동에 대해 압력행사를 하면 근기법 제39조를 언급하면서 정중히 이를 맞받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할려면 보다 취업발행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상황을 포착한 후 해야겠지요. (잘못하면 무고죄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 귀하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사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라면 회사자체의 사규에 따라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의 취업활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지 2개의 회사에 재직하는 '2중재직'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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