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7
이 정신 님의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선정당사자 전원이 사망하게 되면 수계신청을 하여 선정당사자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총원 중 일부가 소송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신 모르겠지만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며 양 당사자중 한 측이 선정당사자를 지명하였으면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사람들은 채권의 지급여부를 따져 법원이 채권을 수급하는데 일부 결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큼 제외하고 판결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521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5 2602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5 2817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5 2497
Re: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610
Re: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2837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859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3071
Re: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218
Re: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894
Re: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5 3069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593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787
Re: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5 3621
Re: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5 2897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2 3794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2 2677
Re: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59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