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7
이 정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의 어느 한 편에 소송의 진행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소송절차의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위해서는 새로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215조에 따라 소송수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원칙으로 중단당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하면됩니다. 법원은 수계신청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하하고 직권으로 그 신청의 당부를 심사여 소송절차를 수행시킵니다.

다음과 같은 소송수계신청서를 참조하시어 관할 법원의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수계신청서

○○나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 고(피항소인) 이정수

수 계 인 박영주외5인

피 고(항소인) 김성훈외1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이정수가 소송계속중 1998. 10. 20.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
었으나,원고의 상속인들이 다음과 같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소송수계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원고사망 이정수의 상속인

박영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03번지(7/5)
주공아파트 ○○-○○○

이춘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2번지(5/4)
주공아파트 ○○-○○○

이수영: 속초시 조양동 579번지 6호(12/4)
대명아파트 ○○-○○○

2. 상속지분
성 명 피상속인과의관계 상속지분
박영자 처 7분의3
이춘섭 자 7분의2
이수영 자 7분의2

첨 부 서 류
1.제적등본 1통
2.호적등본 5통


1998. 8. .
피 고 김 성 훈

서울지방법원(민사제1부)귀중


상대방에게 송달할부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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