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7
김 은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소를 알고 있으시다면 주소지 소재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건물소유주를 파악해 보기시 바랍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은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밖에 모르신다면 주소지 소재 건물 및 토지외의 여타 재산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 안될 경우에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구요.

기타 강제집행등과 관련해서는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9번 자료(법률실무-강제집행편)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1 2222
Re: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9 2238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8 2788
Re: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8 4479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7 3386
Re: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443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521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5 2602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5 2817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5 2497
Re: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610
Re: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2837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859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3071
Re: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218
Re: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894
Re: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5 3069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