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03

2년 9개월간 일해온 직장에서 퇴직하고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옮기려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9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0월달에는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며 회사에 나올 것을 종용하고 있고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에 옮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말까지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낸 것만으로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회사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과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일 전 회사에서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해 압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대우 1999.10.22 2651
Re: 정리해고대상에서 노조대표는 1999.10.22 4214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1999.10.21 3700
Re: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1999.10.20 2375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대우 1999.10.20 3291
정리해고대상에서 노조대표는.. 1999.10.20 2735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1999.10.20 3677
Re: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999.10.20 2464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999.10.19 2558
Re: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999.10.19 264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999.10.19 6191
Re: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1999.10.19 6256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1999.10.19 2503
Re: 알바하다가 일어난일..급해요..자문 구함..법률쪽으루.. 1999.10.19 2802
Re: 부당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1999.10.19 2675
알바하다가 일어난일..급해요..자문 구함..법률쪽으루.. 1999.10.18 3190
부당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1999.10.18 3098
Re: 급여문제에대한 궁금증 1999.10.18 2700
Re: 법률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999.10.18 2557
Re: 근로기준법 69조에 대한 질문. 1999.10.18 364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