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5
주 광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여부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의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서구와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서구의 퇴직금제도와는 다르죠.
따라서 극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여도 법정퇴직금제도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문제는 귀하와 같은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정규직의 구분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한 근무관계의 형태이든 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나 아니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 집니다.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통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도 없고 각종 법정수당도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근속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할 경우에는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와 1년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할 경우에는 1년당 10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월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설령 입사당시 이러한 퇴직금 및 법정휴가 및 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이하의 수준을 정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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