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친구 2023.08.03 15:22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연장수당

-급여명세서

기본급-2,976,444

주휴수당-598,710

기타수당1-100,000

기타수당2-150,000

연장수당-513,200(10시간+10시간)

식대-100,000

벽지수당-200,000

식대와 벽지수당은 비과세급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6[임금] 2

위 연봉총액에는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발생되는 약정된 시간외근로(10시간)에 대하여 법정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이 포괄적으로 산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약정된 시간외근로 10시간과 구두로 계약한 10시간이 있습니다. 구두계약 10시간은 사업소 초창기에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것으로 직원 일부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하지 않은 직원의 시간에서 빼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1.기타수당 및 식대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2.잘 못 계산 되었다면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서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3.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요?

4.회사에서 구두계약 10시간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직원들이 대항 할 수 없는지요?

 

2.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제6[임금] 3

연차비는 법정 가용일수 중 10일은 무급, 11일 이상은 유급으로 하되 10일의 무급분을 초과하여 사용시 11일 이상의 유급분에서 초과분을 공제한 후 잔여일만 지급한다.

궁금한 점

1.그동안 11일 이상의 연차를 유급으로 지급했는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대항 할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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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기타수당 1과 2등이 포함됩니다. 벽지수당 역시 귀하의 직무특성과 연관되어 초과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식대 역시 비과세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은 기본급과 기타수당, 식대와 벽지수당을 합한 월 임금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4주간을 전제로 대략적으로 주휴수당 금액에 부합합니다.

     

    4)구두상으로 10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5)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해당 연도 출근율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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