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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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2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15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594 |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906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52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23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642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43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1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75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03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5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7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7~12까지 6일/31일*24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