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봉 2023.08.01 11:09

모 초등학교 토요방과후 통학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1년간 계약을 하고 토요일만 아침 07:40~13:00 까지 학교통학버스를 가지고 운행합니다.

6년동안 1년씩 계약서를 쓰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요?

또한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6년간 똑같은 하루 8만원 금액으로수당을 올리지 않고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최초 수당 8만원을 책정하게된 근거가 있을 텐데 그근거에 의해 달리 수당을 청구 할 수있는지요?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소유한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통학버스 운전을 대체하는 등의 업무대체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은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토요일 하루 오전 7시 4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일 역 4시간 20분의 근로에 대해 8만원의 일급이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 임금등을 감액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인상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바 별도의 수당청구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1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2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2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52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55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485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4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09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68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7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4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0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1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14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