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정규직 면접을 보러 갔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고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1년만 그렇게 하면 내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요.
일단 1년이면 괜찮다 싶어서 사인을 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근데 20개월 계약서더라구요.
또 임금 계약서는 1년짜리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정규직 면접을 보러 갔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고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1년만 그렇게 하면 내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요.
일단 1년이면 괜찮다 싶어서 사인을 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근데 20개월 계약서더라구요.
또 임금 계약서는 1년짜리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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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2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85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09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7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6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7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4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0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19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14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직으로 채용지원하여 합격했으나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는 명백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 차별에 해당합니다. 채용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와 정규직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합격 통지등와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란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시한 내용등을 정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절차대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별개로 20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20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연봉의 적용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20개월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는 기존 정규직 채용내정자를 가임기 여성이란 이유로 기간제로 1년을 근로제공 시켜 보고 정규직 전환하겠다 하고 다시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0개월로 제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을 금지한 취지를 몰각하여 심각한 차별 행위로 근로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